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8장 벌칙4조 · 2026-07-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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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6-07-01 시행분 기준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생물다양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