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8장 벌칙3조 · 2025-10-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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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5-10-01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강수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0.5.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