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보칙1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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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보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만화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