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7장 벌칙3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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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이돌봄 지원법

제7장 벌칙

현행 (2026-10-30)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이돌봄 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