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7조 · 2024-03-22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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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2024-03-22 시행분 기준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71093" alt="img97671093" > ┌──────────────────────────────────────────┐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