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장 총칙3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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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장 총칙

현행 (2026-10-30)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