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15조 · 2025-01-03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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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2025-01-03 시행분 기준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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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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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해당 시ㆍ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ㆍ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맨손어업ㆍ나잠어업(裸潛漁業)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업 또는 바닥식양식업

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또는 혼합양식업

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3헥타르[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