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5조 · 2025-07-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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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금자보호법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2025-07-07 시행분 기준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