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8장 벌칙6조 · 2025-08-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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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양식산업발전법

제8장 벌칙

2025-08-07 시행분 기준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