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2절 계좌관리기관2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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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2절 계좌관리기관

현행 (2026-10-30)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