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장 벌칙1조 · 현행 (2026-10-30)
0%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장 벌칙

현행 (2026-10-30) 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