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3장 석유비축3조 · 2025-08-19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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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장 석유비축

2025-08-19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