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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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2024.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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