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5조 · 2025-08-28 시행분 기준
0%

법령소득세법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2025-08-28 시행분 기준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삭제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