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관 세액계산 통칙2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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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득세법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현행 (2026-10-30)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