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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삭제<2015.1.6>
2. 삭제<2015.1.6>
2026. 6.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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