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절 압류금지 재산4조 · 2024-07-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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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징수법제3장 체납처분

제2절 압류금지 재산

2024-07-01 시행분 기준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