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9조(청문)제9장 보칙

법령 광업법 제9장 보칙

제99조(청문)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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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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