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3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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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사원법제2장 권한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현행 (2026-10-30)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