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장 벌칙11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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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료법

제9장 벌칙

현행 (2026-10-30) 1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