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8장 벌칙6조 · 2025-08-28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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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장 벌칙

2025-08-28 시행분 기준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경제자유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삭제<2014.3.18>

제35조(과태료) 2단 3 · 3단 2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