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절 초등학교3조 · 현행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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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4장 학교

제4절 초등학교

현행 (2026-10-31)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삭제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