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0장 보칙3조 · 2027-07-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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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행법

제10장 보칙

2027-07-01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