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2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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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공기업법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30)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공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