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5장의2 보칙2조 · 2025-01-24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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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 보칙

2025-01-24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거래신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