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6조(변제의 장소)제7절 지시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

제516조(변제의 장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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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