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11건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②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0> 1.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ㆍ경력ㆍ업적ㆍ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29, 2016.1.15, 2017.6.30, 2024.2.20>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일자ㆍ금액 및 기부방법 나. 지출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일자ㆍ금액과 후원금 모금에 소요된 경비 등 지출의 상세내역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가. 수…
제40조(회계보고)
…의 해산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선거 또는 경선의 종료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해산한 때는 제외한다)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