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5건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⑥후원인의 기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
제51조(과태료)
…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자 3.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4. 제17조제10항의 규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