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5건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제40조(회계보고)
….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후원회가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선거 또는 경선의 종료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해산한 때는 …
제64조(공고)
…조(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ㆍ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