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4건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8.2.…
제64조(공고)
제64조(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ㆍ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