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3건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4. 제4조(당비)제2항ㆍ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ㆍ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제51조(과태료)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