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5건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회의 회계책임자 가. 수입 후원금 등 수입의 상세내역.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일자ㆍ금액 및 기부방법 나. 지출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일자ㆍ금액과 후원금 모…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2항ㆍ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ㆍ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제59조(조세의 감면)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