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4건
제40조(회계보고)
… 6. 잔여재산의 인계ㆍ인수서(인계의무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ㆍ보전비용의 인계ㆍ인수서는 반환ㆍ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다. 7. 제3…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후원회의 …
제51조(과태료)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재산 또는 반환기탁금ㆍ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한 자 6. 제34조제2항 본…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같은 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