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