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3건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①회계책임자는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6.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와 증빙서류, 예금…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