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18조(청문)
…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 삭제<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