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2.4>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2.4,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