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3건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