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1. 협업자금 …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