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