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3건
제101조(행방불명보상)
제101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보상 지급의 제한) ①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해양항만관…
제170조(벌칙)
… 위반하여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