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
제25조(설치 및 운영)
…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