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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 6건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 제97조(행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