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5건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2.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제45조제2호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이하 "2종 항만…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