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제31조(수업연한)
…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
제33조(입학자격)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