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10조(학교협의체)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
제11조의3(평가 등)
…2026.5.19>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