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4건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감독 등)
…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제13조(준공검사 등)
…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