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3건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제32조(기능)
…사항 ② 삭제 <2021.9.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