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조(기반시설)
…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조(광역시설)
…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 <2018.11.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8.11.13>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4.12.3, 2005.…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8.12.27>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8.12.27>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