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3건
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9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